양식무료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양식
시급×근로시간 계산과 주휴수당 항목을 갖춘 아르바이트 전용 급여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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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7-11
검증 기준
법으로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어요. 항목 구성·권장 분량·문서 형식이 일반 실무 관행에 맞는지 검토했습니다.
면책 고지
참고용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확인 후 사용하세요.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란?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는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르바이트에게도 임금 지급 시 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시급과 근로시간으로 기본임금을 계산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더합니다.
작성 예시
작성 예시
성 명: 홍길동 귀속: 2026년 7월 [지급 내역] 시급 10,030원 근로시간 80시간 기본임금 802,400원 주휴수당 160,480원 (1주 15시간 이상 개근) 지급액 계 962,880원 [공제 내역] 고용보험 ○○○원 소득세 ○○원 실수령액 ○○○,○○○원
작성 시 주의사항
- 시급과 근로시간을 각각 적고 그 곱이 기본임금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수당은 기본임금에 섞지 말고 별도 항목으로 적어야 명세서 기재 요건에 맞습니다.
- 시급이 그 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
hwp·docx·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근로시간·주휴수당 칸이 나뉘어 있어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