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무료
급여명세서 양식
근로기준법 제48조 기재사항을 갖춘 1페이지 표준 급여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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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7-11
검증 기준
법으로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어요. 항목 구성·권장 분량·문서 형식이 일반 실무 관행에 맞는지 검토했습니다.
면책 고지
참고용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확인 후 사용하세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란?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함께 내주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종이 대신 이메일·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주어도 됩니다.
지급·공제 내역 작성 예시
지급·공제 내역 작성 예시
[지급 내역] 기본급 2,400,000원 연장근로수당 215,310원 (통상시급 × 연장 10h × 1.5) 식대(비과세) 200,000원 지급액 계 2,815,310원 [공제 내역] 국민연금 117,689원 건강보험 92,708원 소득세 35,600원 공제액 계 246,000원 실수령액 2,569,310원
작성 시 주의사항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계산방법(통상시급 × 시간 × 가산율)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공제는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나누어 적으세요.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사번 등)와 임금 지급일을 빠뜨리지 마세요.
- 자동 계산이 필요하면 ‘임금명세서 (엑셀)’ 서식을 쓰면 통상시급·가산수당·공제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
hwp·docx·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 인쇄하거나 파일로 보내면 되고, 계산까지 자동으로 하고 싶다면 엑셀 자동계산 버전을 함께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 시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