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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양식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기준의 표준 재직증명서입니다. 소속·직위·재직기간과 직인란을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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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비자·관공서 제출 등 재직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씁니다.
작성 예시
작성 예시
재 직 증 명 서 성 명: 홍길동 (900101-1******) 소 속: 영업1팀 직 위: 대리 재직기간: 2023년 3월 2일 ~ 현재 담당업무: 국내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직인)
작성 시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임금·평가 정보를 임의로 넣지 마세요.
-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임금 포함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발급하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외 제출용이라면 회사 직인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안전합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
hwp·docx·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표 구조가 유지되는 표준 파일이라 회사 정보를 채워 직인만 찍으면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함께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