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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원가에 어디까지 넣어야 할까? — 매입원가와 판매 과정 비용 구분

원가율이 크게 나쁘지 않은데 정작 남는 게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계산이 틀렸다기보다 무엇을 원가에 넣고 무엇을 빼는지가 매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기준과 세법이 어디에 선을 그어 두었는지 보고, 그다음에 내 숫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정 원가율은 몇 %'를 이 글에서 말하지 않는 이유

이 글은 업종별 적정 원가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통용되는 하나의 숫자를 근거 있게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가율은 업종·입지·회전율·상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임대료가 다르고 회전이 다르면 감당할 수 있는 원가율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표 기준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목표는 다릅니다. 적정치를 알려주는 대신, 내 원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를 다룹니다. 그 상태가 되면 비교 기준은 남이 아니라 내 상품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먼저 매입·제조 원가와 판매 과정 비용을 나눈다

원가 이야기가 꼬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비용을 한 칸에 넣기 때문입니다.

회계기준은 이 둘을 나눠 두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하고,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7.5).

반대로 재고자산 원가에 넣을 수 없는 항목도 따로 정해 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판매원가입니다(7.10⑷). 여기서 말하는 판매원가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뜻하며,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문단은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도 제외 대상으로 듭니다(7.10⑶).

여기서 실무에 쓸 수 있는 기준 하나가 나옵니다. 이 비용이 상품을 지금 이 자리에, 팔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든 것인가? 그렇다면 원가 쪽입니다. 다 만들어진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든 것이라면 판매 쪽입니다.

세법도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다른 조문에서 따로 다룹니다. 회계와 세무는 목적이 다른 별개 체계이므로, 이 글에서는 회계상 원가 구분을 중심으로 보고 세무 처리는 필요한 곳에서만 따로 짚겠습니다.

매입원가에 더하는 것, 빼는 것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서 시작해 더하는 항목과 빼는 항목이 각각 있습니다.

더하는 것 — 일반기업회계기준 7.6은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매입금액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빼는 것 — 같은 문단은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고 정합니다. 원문이 이름을 들어 정한 것은 할인과 에누리 둘이고, 그 밖의 비슷한 항목은 '기타 유사한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세무 쪽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판매된 상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을 계산할 때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 조문들은 판매된 상품의 손금·필요경비를 다루는 규정이라, 재고 취득가액 전체에 관한 조문은 아닙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깎아서 산 금액을 원래 가격 그대로 원가에 적어 두면 원가가 실제보다 커집니다.
  • 반대로 들여오는 데 든 운임을 빼 두면 원가가 실제보다 작아 보입니다.
  • 두 가지가 섞이면 원가율이 흔들려서 상품끼리 비교가 안 됩니다.

헷갈리는 경계 — 이름이 아니라 쓰임으로 가른다

같은 이름을 가진 비용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운임 — 공급처에서 내 창고로 재고를 들여오는 운임은 취득 과정에서 생긴 비용이라 매입원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7.6). 반면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는 출고 택배비는 다 만들어진 상품을 파는 과정의 비용입니다. '택배비는 원가가 아니다'라고 한 줄로 말할 수 없습니다.

포장 — 상품 자체를 구성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포장과, 출고·배송을 위한 포장은 쓰임이 다릅니다.

포장비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품 자체를 구성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비용인지, 출고·배송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인지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법령이 항목별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성격을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내 사업에서 어느 쪽으로 볼지 애매하다면 세무대리인과 정하고, 한 번 정한 기준을 계속 같게 적용하는 것이 비교 가능성 면에서 중요합니다.

판매수수료·광고비는 따로 관리한다

건별 마켓 판매수수료 — 판매가 성사될 때 건별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상품을 들여올 때 든 비용이 아니므로 매입원가와 분리해 판매비용으로 관리합니다. 건별 수수료는 상품을 못 팔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매입 쪽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월 구독료·입점 등록비처럼 판매가 없어도 나가는 플랫폼 비용은 성격이 또 달라서, 상품 한 개에 붙이지 말고 기간 비용으로 따로 봅니다.

광고비 — 일반적인 판매촉진 광고비는 재고 한 개를 현재 상태와 장소로 만드는 비용과 구분해 관리합니다. 특정 상품에 귀속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품별로 나누지 말고 기간 비용으로 별도 관리합니다.

두 항목을 원가에 섞어 넣으면 상품별 원가율이 판매 채널이나 광고 집행에 따라 흔들려서, 정작 알고 싶은 '이 상품 자체가 얼마짜리인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손금·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두 관점을 함께 본다 — 상품 원가율과 채널별 잔여액·잔여율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배송비를 원가에서 빼면 원가율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원가율 하나만 보면 오히려 수익성을 잘못 읽게 됩니다. 그래서 두 관점으로 나눠 봅니다.

① 상품 자체의 원가율 — 상품이 얼마짜리인지를 봅니다. 상품 원가율 = 매입·제조 원가 ÷ 판매가

② 채널별 잔여액과 잔여율 — 그 상품을 그 채널에서 팔 때, 직접 연결되는 변동비를 뺀 뒤 남는 금액을 봅니다. 채널별 잔여액 = 판매가 − 상품 원가 − 건별 판매수수료 − 출고 배송비 − 그 판매에 직접 연결되는 기타 변동비. 채널별 잔여율 = 채널별 잔여액 ÷ 판매가

이 값을 '이익'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임대료·인건비·귀속이 불분명한 광고비·세금 등 추가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관리용 잔여액입니다.

금액과 비율을 함께 봐야 합니다. 10만원짜리에서 3만원이 남고 1만원짜리에서 5천원이 남았다면 금액은 앞이 크지만 잔여율은 30%와 50%로 뒤가 높습니다. 금액만 보면 비싼 상품이 자동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두면 원가율이 같은 두 상품이라도 채널에 따라 남는 게 다르다는 게 보입니다. 처음에 말한 '원가율은 괜찮은데 남는 게 없다'는 상황이 대체로 여기서 갈립니다.

분자와 분모는 부가세 포함·제외 기준을 같게 맞춰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어느 기준을 쓸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기준을 쓸지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한쪽만 부가세를 포함하면 원가율이 실제와 다르게 나옵니다.

비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준선을 밖에서 가져오는 대신 내 상품들 사이에서 찾는 방식입니다.

  • 판매가가 비슷하면 잔여액을 비교하고, 판매가 차이가 크면 잔여율과 판매량도 함께 봅니다.
  • 잔여액·잔여율이 안정적이고 실제 판매량이 있는 상품의 원가율을 내부 기준선 후보로 삼습니다.
  • 그 값들이 어디쯤에 모여 있는지 보고 그 범위를 내 기준선으로 삼습니다.
  •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상품만 따로 표시해 원인을 봅니다 — 매입단가가 올랐는지, 용량이나 구성이 바뀌었는지, 폐기가 많았는지, 아니면 그 채널의 수수료·배송비가 큰지.

이 계산을 한 표에서 하려면

FormZip의 매장 원가·재고·발주팩에 있는 메뉴·상품 원가계산표는 상품별로 재료비 · 부재료·포장비 · 판매가 · 원가 합계 · 원가율 · 마진액을 한 줄에 둡니다. 같은 팩의 원가와 마진 분기 점검표는 원가와 수수료·정산을 각각 다른 섹션으로 나눠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이 표가 계산하는 원가는 관리용 원가율이고, 세법이 정한 취득가액과는 계산 범위가 다릅니다. 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할 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이 표는 상품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서식은 법령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사업자 내부 기록용 자체 서식이며, 계산 결과는 참고값입니다.

앞에서 정리한 기준을 이 표에 넣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표 원가율 칸은 비어 있으며, 사용자가 자신의 관리 기준을 직접 입력합니다. 업종 표준이나 FormZip 권장값이 아닙니다.

  • 할인·에누리를 뺀 뒤의 금액을 재료 단가에 반영합니다.
  • 매입운임을 원가에 넣기로 했다면 합리적인 기준(수량·금액·부피 등)으로 품목별 단가에 나눠 반영합니다. 이 표는 운임을 자동으로 배분해 주지 않으므로 직접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 상품을 구성하는 포장만 부재료·포장비 칸에 넣습니다.
  • 출고 포장재·택배비·건별 수수료는 원가 칸에 넣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잔여액을 볼 때 빼는 항목입니다.
  • 어느 쪽으로 볼지 정했으면 모든 상품에 같은 기준으로 넣습니다.

정리

  • 적정 원가율은 이 글에서 말하지 않는다 — 모든 사업자에게 통용되는 하나의 원가율을 제시하기 어렵다. 목표는 내 원가율을 계산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
  • 회계기준은 매입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생긴 부대원가를 매입원가에 더하고, 할인·에누리는 뺀다(7.6). 그리고 판매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넣지 않는다(7.10⑷)
  • 이름이 아니라 쓰임으로 가른다 — 들여오는 운임과 나가는 택배비, 상품을 구성하는 포장과 배송용 포장은 다르다. '택배비는 원가가 아니다'는 한 줄로 말할 수 없다
  • 판매수수료·광고비를 원가에 섞으면 상품별 원가율이 채널·광고에 따라 흔들려 비교가 안 된다
  • 원가율 하나만 보면 안 된다 — 판매비를 원가에서 빼면 원가율은 좋아 보이지만 그 비용이 사라진 건 아니다. 채널별 잔여액과 잔여율을 함께 보되, 추가 비용을 빼기 전이므로 이익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택배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급처에서 재고를 들여오는 운임은 취득 과정에서 생긴 비용이라 매입원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7.6). 고객에게 보내는 출고 택배비는 판매 과정의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