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양식
무엇을 지키겠다고 약속·다짐하는 내용을 적는 각서입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검증 정보
각서란?
각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또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고,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속 등 상황에 따라 쓰임이 다양합니다. 다만 각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저절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채무처럼 구체적인 의무를 적었다면 나중에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고, 반성·다짐 성격의 각서는 주로 정황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작성 예시
각 서 작성일: 2026년 7월 17일 수신인: (주)○○상사 대표이사 귀하 작성자: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8 주소: 서울시 ○○구 ○○로 12 [각서 내용] 본인은 2026년 6월 20일 귀사로부터 차용한 금 3,000,000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환은 매월 말일 500,000원씩 6회에 걸쳐 귀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위반 시 조치] 약정한 상환일을 어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위 조치와 그 밖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7일 작성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무엇을·언제까지·어떻게 지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같은 추상적인 문장만으로는 나중에 증거로서 힘이 약합니다.
- 금전 관련 각서라면 금액·상환 방법·기한을 분명히 적으세요.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차용증에 준하는 증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서명 또는 인감을 반드시 받으세요. 각서 작성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서명·날인이 본인 확인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회사가 직원에게 재발 방지·손해배상을 다짐하는 각서를 받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각서에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넣으면 그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협박이나 강요 속에서 작성된 각서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거나, 빈칸을 채워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신인이 없는 개인 간 다짐이라면 수신인 칸은 비워 두어도 됩니다. 위반 시 조치는 선택 항목이라 적지 않으면 문서에서 빠집니다.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